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기름보일러와 모터 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반응형
- 질문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기름보일러와 모터 펌프를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