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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본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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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본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3조의 3 제6항). 따라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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