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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데 그 중 일부는 소액임차인의 지위까지 겸하는 경우 배당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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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데 그 중 일부는 소액임차인의 지위까지 겸하는 경우 배당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 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455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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