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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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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권자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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