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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차임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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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임을 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임차인은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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