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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가질 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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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주민등록은 소유권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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