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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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