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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의 경우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도 최단기간이 보장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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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나요.
- 답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의 경우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도 최단기간이 보장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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