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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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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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