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수선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의무로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집이 망가졌는데 누가 고쳐야 하나요?
- 답변
수선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의무로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권의 양도나 임대물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은 유효한가요. (0) | 2022.11.01 |
---|---|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1.01 |
토지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면 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나요. (0) | 2022.11.01 |
보증금은 세입자의 채무를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나요. (0) | 2022.11.01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