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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자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민법 제1078조), 상속분의 양수인이 있으며, 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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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청구권자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민법 제1078조), 상속분의 양수인이 있으며, 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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