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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답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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