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등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조된 혼인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등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 치매인 큰아버지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큰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큰아버지 대신 그 건물들에 전세를 놓아 줄 수 있나요. (0) | 2022.11.01 |
---|---|
친권자도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2.11.01 |
약혼하기로 하고 예물도 주고 받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물은 돌려주어야 하나요. (0) | 2022.11.01 |
결혼하면 반드시 동거해야 하나요? (0) | 2022.11.01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데도 성년후견감독인을 추가로 더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