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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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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데도 성년후견감독인을 추가로 더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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