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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되지 않은 경우 약혼예물은 부당이득이 되어 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41조). 결혼이 성립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유책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혼하기로 하고 예물도 주고 받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물은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되지 않은 경우 약혼예물은 부당이득이 되어 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41조). 결혼이 성립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유책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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