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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특정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이 경우 한정후견은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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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피특정후견인이었는데,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해져서 특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한정후견은 지속되는 것인가요.
- 답변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특정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이 경우 한정후견은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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