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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아버지의 급여를 소비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처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형제들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재산조회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번 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시던 급여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일반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재산조회 기간 동안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속인 동의 하에 이 돈을 써도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아버지의 급여를 소비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처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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