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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따라서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사용자는 채용내정자를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을 내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따라서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사용자는 채용내정자를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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