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02 |
---|---|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0) | 2022.11.02 |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유증 사실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 .. (0) | 2022.11.02 |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0) | 2022.11.01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