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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따라서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상속인이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유증 사실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따라서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상속인이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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