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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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