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
반응형
- 질문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