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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부동산을 매도한 피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 그 매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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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한 피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 그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부동산을 매도한 피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 그 매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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