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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고기간 만료 전의 상속채권자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이에 따라 최고기간 중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이 사망한 후에 갑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채권신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때 갑의 채권자인 저는 이 공고기간 중에라도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고기간 만료 전의 상속채권자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이에 따라 최고기간 중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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