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22.11.03 |
---|---|
단순승인이 되고 나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0) | 2022.11.03 |
상속을 포기한 것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을 까요? (0) | 2022.11.03 |
조건부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나요. (0) | 2022.11.03 |
부동산을 매도한 피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 그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0) | 2022.1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