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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어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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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어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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