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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태아 출생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그 태아 출생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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