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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어머니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참조). 결과적으로 사례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자녀인 아버지의 손자에게 직접 상속시키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와 자녀인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저 대신 아버지의 손자인 저의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을 직접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가요.
- 답변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어머니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참조). 결과적으로 사례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자녀인 아버지의 손자에게 직접 상속시키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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