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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 A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배우자 B와 딸 C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딸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배우자 D와 그의 자녀 E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을 포기한 딸 C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배우자 B가 피상속인 A의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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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배우자 B, 딸 C가 있으며, 딸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자녀 E가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딸 C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배우자 D와 자녀 E가 C에 갈음하여 A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A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의 배우자 B와 딸 C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딸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배우자 D와 그의 자녀 E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을 포기한 딸 C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배우자 B가 피상속인 A의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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