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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6호, 2016. 11. 25. 발령, 2016. 11. 30.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9호]. 1. 재판확정일, 2.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3.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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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6호, 2016. 11. 25. 발령, 2016. 11. 30.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9호]. 1. 재판확정일, 2.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3.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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