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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 입양을 갔던 사람은 입양 전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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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양자로 갔던 사람은 입양 전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 입양을 갔던 사람은 입양 전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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