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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된지 5년이 지나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종자의 자녀가 실종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서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여행 중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신 걸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된지 5년이 지나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종자의 자녀가 실종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서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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