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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이지만, 피인지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를 인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이지만, 피인지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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