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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를 한 자는 인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한 경우 아무 때나 인지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인지를 한 자는 인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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