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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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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인지가 있는 경우에 언제까지 인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지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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