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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과 을의 혼인 관계가 무효인 경우라도 혼인의 실체를 갖춘 후에 추인을 하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따라서 갑이 사망하면 을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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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과 을의 혼인이 무효로 판명났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갑과 을의 혼인 관계가 무효인 경우라도 혼인의 실체를 갖춘 후에 추인을 하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따라서 갑이 사망하면 을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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