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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외손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친손자 아닌 외손자가 상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외손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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