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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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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경우일 것)에 해당하며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5억원 한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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