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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998조). 다만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국내에 있는 거소를(민법 제19조, 제20조), 거소도 알 수 없으면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소송에서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998조). 다만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국내에 있는 거소를(민법 제19조, 제20조), 거소도 알 수 없으면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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