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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끝낼 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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