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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10246, 2009.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몸을 쓰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전에 몸을 풀 겸 체력단련을 하던 도중 기구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10246,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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