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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00다25910, 2002.12.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자로 뽑혔는데, 회사에서 경영 악화로 정규 발령 시기를 늦추자고해서 합의해줬습니다. 근데 발령이 연기된 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00다25910,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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