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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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