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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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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25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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