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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보상을 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공공기관 휴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의 추가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한 자에게 평일에 휴무일을 주는데 평일이 마침 공휴일이라면 하루 더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보상을 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공공기관 휴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의 추가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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