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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만 한다면 그것으로 연차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정날짜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반려하자 지정휴가일 당일 출근을 안했는데 무단결근처리되었습니다. 무단결근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만 한다면 그것으로 연차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있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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