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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급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실적급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전년도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할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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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있나요?
- 답변
지급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실적급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전년도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할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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