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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 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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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 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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