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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예고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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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로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4헌바3)으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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