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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

의류제조회사에 취업한 직원이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채용시 학력기준을 별도로 두진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학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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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의류제조회사에 취업한 직원이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채용시 학력기준을 별도로 두진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학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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